앞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취득세 500만원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이 낳기 전에 받을 수는 없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
2023년 8월 발표된 내용으로 2024년 부터 태어나는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원 전액 취득세를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대략 5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500만원) 면제됩니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까지 해당됩니다. 만약 2024년 1월 1일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하는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모두 냈다면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24년 1월 1일 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거죠.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 주택 구매 후 1주택자
1주택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은 3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하였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 주택 구매 후 2주택자
안타깝게도 이미 주택을 갖고 계시면 추가 주택을 취득했을때 자녀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 전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 거주중인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
현재 아쉽게도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는 자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력이 있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연장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