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개인 거래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불법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 금액을 간편하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산의 이익을 취한 자는 (형법 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중고거래에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필요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와 거래 약속이 담긴 채팅 내용 캡처본
- 상대방의 계좌번호에 송금한 내역
- 전화번호와 계정 정보
관련 증거와 판매자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동일 판매자에게 피해를 당한분들의 정보를 모아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건이 많을 수록 판매자의 정보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고 거래 피해 금액을 보상 받는 방법
아쉽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은 형사적 절차라서 죄에 따른 처벌만 있을 뿐 피해 금액에 대해 구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 부터 피해 금액을 증명해야만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 명령 제도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금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서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구제까지 동시에 진행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기 안당하는 팁
선입금 하지 않기 – 거래 금액의 3% 정도만 선 지급 후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일 수록 구매자가 마음이 급하여 급하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대기자가 많으니 빨리 입금해 달라고 하고 이에 선입금을 하게 되는 경우 사기의 소지가 높아집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거래 금액 중 일부 3%~5% 정도만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대면 거래시 잔금을 입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고 거래하기 – 관공서 활용
물건을 보고나서 금액을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대면 거래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집 앞에 놓아두고 구매자는 물건을 확인 한 뒤 입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무섭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나 CCTV가 확보 되어있는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